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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50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5.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113동 3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300만 원을 빌려주면 같이 일하는 직원들에게 대여해 높은 이자를 받아주고 원금을 3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 채무가 3,000만 원 가량 있었고 그 외에도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이 많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직원들에게 대여해 높은 이자를 받아 주거나 정해진 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개인회생결정문,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약 3000만 원을 변제하여 현재 미변제 잔액이 약 58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점, 피고인의 범의가 미필적인 점, 피고인이 현재 개인회생 중인 점, 피고인의 자녀 등 가족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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