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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9 2018고단14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7. 28. 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7. 2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네 가 가입한 적금형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내게 빌려 주면 우리 보험회사 직원들에게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서 1~2 달 후 변제하고 이자를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융통시킬 생각이 없었고, 피고 인의 수당보전을 위하여 자신이 유치한 보험 가입 고객의 보험금을 대납하는데 사용할 의도였으며, 대출금 채무가 약 1억 원에 달하고 당시 보험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있었지만 월급 대부분을 위와 같이 고객들의 보험금 대납과 대출금 이자로 지급하고 있어,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1. 8. 23. 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8. 2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네 가 가지고 있는 돈을 빌려 주면 우리 보험회사의 직원들에게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서 1~2 달 후 변제하고 이자를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융통시킬 생각이 없었고, 피고 인의 수당보전을 위하여 자신이 유치한 보험 가입 고객의 보험금을 대납하는데 사용할 의도였으며, 대출금 채무가 약 1억 원에 달하고 당시 보험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있었지만 월급 대부분을 위와 같이 고객들의 보험금 대납과 대출금 이자로 지급하고 있어,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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