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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1 2015고합2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장품 판매 다단계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전( 前) 회원 이자 영업사원으로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하위 회원이 피해자 회사의 물품을 구매할 때마다 피고인에게 일정 금액의 판매 수당이 지급되었다.

피해자의 회원인 H은 2013. 9. 14. 피해자 회사의 전산망을 통한 물품대금 결제방법을 확인할 목적으로 1,234,567,890원을 승인 요청하고,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는데, 실제로는 12,345원 만이 결제되었음에도 피해자 회사 측의 결제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는 1,234,567,890원이 모두 정상 결제된 것으로 전산처리 되어 결제 승인번호 ‘I’ 이 부여되었고, 이에 H은 자신의 상위 회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불 상의 회원으로부터 위 승인번호를 전달 받자, 자신의 하위 회원들을 확보하여 그 회원들의 명의로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 물품대금은 위와 같이 1,234,567,890원 상당의 금액이 미리 결제된 것으로 처리된 승인번호 ‘I’ 을 이용하여 결제하기로 하여, 해당 물품 및 물품 구입에 따른 판매 수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이 2014. 1. 31. 경 김해시 J에 있는 주식회사 G 김해 센터에서 K의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을 이용하여 임의로 K 명의의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K을 피고인의 하위 회원으로 가입시키자, K이 2,727,000원 상당의 G 제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물품 구매신청을 하고, 마치 제대로 정상 결제되어 생성된 승인번호인 것처럼 위 승인번호 ‘I’ 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며,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제품을 배송 받아 그에 따른 판매 수당 800,00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품 구매신청에 따른 물품대금 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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