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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50150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88,367,0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3.부터 2016. 2.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장품 다단계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A은 원고에 소속된 회원이자 영업사원이었는데 아래와 같은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에서 2016. 7. 20.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이는 피고 A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은 화장품 판매 다단계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아프로존(이는 원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의 전 회원이자 영업사원으로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하위 회원이 피해자 회사의 물품을 구매할 때마다 피고인에게 일정 금액의 판매수당이 지급되었다.

피해자의 회원인 C은 2013. 9. 14. 피해자 회사의 전산망을 통한 물품대금 결제방법을 확인할 목적으로 1,234,567,890원을 승인요청하고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는데 실제로는 12,345원만이 결제되었음에도 피해자 회사 측의 결제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는 1,234,567,890원이 모두 정상 결제된 것으로 전산처리되어 결제 승인번호 ‘D’이 부여되었고 이에 C은 자신의 상위 회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회원으로부터 위 승인번호를 전달받자 자신의 하위 회원들을 확보하여 그 회원들의 명의로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 물품대금은 위와 같이 1,234,567,890원 상당의 금액이 미리 결제된 것으로 처리된 승인번호 ‘D’을 이용하여 결제하고 이로써 해당 물품 및 물품구입에 따른 판매수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이 2014. 1. 31.경 김해시 외동 1257-2에 있는 주식회사 아프로존 김해센터에서 E의 주민등록증, 통장사본을 이용하여 임의로 E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E을 피고인의 하위 회원으로 가입시키자 E이 2,727,000원 상당의 아프로존 제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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