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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228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219,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장품 다단계 판매회사이고, 피고는 원고 회사에 등록된 소속판매원이자 회원이다.

나. 원고 회사의 회원들은 원고 회사의 상품을 구매하면 일정 금액의 판매수당을 원고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다. 원고 회사에 상품을 주문결제하는 방법으로는, 상품을 먼저 주문한 후 그 상품 대금을 추후 결제하는 방법 이외에도 상품을 주문하기 전에 먼저 신용카드 등으로 일정 금액을 결제하여 두고 그에 따라 부여받은 승인번호를 이용하여 미리 결제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상품을 주문하는 방법도 있다. 라.

원고

회사의 회원인 B은 2013. 9. 14. 원고 회사의 전산망을 통한 상품 결제 방법을 확인할 목적으로 자신의 신용카드로 1,234,567,890원의 승인을 요청하였는데, 실제로는 그 중 12,345원만 정상적으로 결제되었음에도 원고 회사의 결제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1,234,567,890원이 모두 정상 결제된 것으로 전산처리되어 위 액수에 대한 결제승인번호 ‘C’(이하 ‘이 사건 승인번호’라 한다)이 부여되었다.

마. 원고 회사의 회원인 D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후 위 1,234,567,890원이 모두 정상 결제된 것처럼 이 사건 승인번호를 이용하여 2013. 11. 4.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자신이나 피고를 비롯한 다른 회원 명의로 원고 회사의 상품을 구입하여 그 상품 및 그에 따른 판매수당을 편취하였고, 결국 그와 같은 범행으로 2016.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바. 한편, D이 위와 같이 피고 명의로 원고 회사의 상품을 구매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 회사로부터 2013. 11.경부터 2014. 2.경까지 합계 27,219,590원의 판매수당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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