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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1884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76,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다단계판매업자이고, B은 원고의 전 회원이자 영업사원이며, 피고는 원고 회사에 가입된 다단계판매원으로서 B의 하위판매원이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물품을 구매하면 일정 금액을 판매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하위판매원이 구매한 제품에 대하여 상위판매원에게도 수당이 지급되었다.

나. 원고의 회원인 C은 원고 회사의 전산망을 통한 물품대금 결제방법을 확인할 목적으로 1,234,567,890원을 승인요청하고,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는데, 실제로는 12,345원만이 결제되었음에도 결제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1,234,567,890원이 모두 정상 결제된 것으로 처리되어 결제승인번호가 부여되었다.

다. 피고의 상위판매원인 B은 위 승인번호를 이용하여 2013. 11. 4.부터 2014. 2. 28.까지 원고에게 피고나 피고의 하위판매원을 대신하여 물품구매 신청을 하는 방법 등으로 물품을 편취하였고, 위 물품구매와 관련하여 판매수당을 수령하였다.

피고도 B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수당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판매수당으로 24,776,150원을 수령하였다. 라.

B은 위와 같이 부당하게 부여된 승인번호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1,142,187,145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여 편취하고, 물품을 구입하면서 판매수당 310,834,930원을 받아가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2015고합285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이 B이 원고를 기망하여 체결한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판매수당으로 24,776,150원을 지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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