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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06 2015고정2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5. 07:20경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요트 경기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센텀시티 방면에서 해운대 해수욕장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는 한편,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D(여, 44세)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의사 E이 작성한 D에 대한 진단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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