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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04 2015고정1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5. 16:27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극동 방송국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센텀 고등학교 방면에서 벡스코 방면으로 좌회전하고자 했는데, 위 교차로에는 차량 및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위와 같이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센텀 IS타워와 극동 방송국 사이의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 C(여, 40세)을 위 택시의 좌측 앞 휀다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의 기재

1. 의사 D이 작성한 C에 대한 진단서 사본의 기재

1. 사고 현장 사진(증거기록 제14~16면), 사고 장소 사진(증거기록 제26~29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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