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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02 2015고정8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5. 12:52경 'B' SL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건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안리 해수욕장 사거리 방면에서 KBS 방송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는 한편,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24세)의 허리 부위를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D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의사 E이 작성한 D에 대한 진단서 사본의 기재

1. 사고현장 사진(증거기록 제16~21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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