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620,836원 및 그중 48,991,500원에 대하여 2016.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 씨앤에이치리스 주식회사)는 2010. 12. 7. 피고와 사이에 ‘인피니티M37P' 자동차에 관하여 리스신청금액을 67,803,720원, 리스기간을 44개월, 월리스료를 1,556,000원, 연체이자율을 25%로 정하여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자동차‘,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월 리스료를 연체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2012.경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2016. 12. 28. 기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금액은 원금 48,991,500원, 연체이자 33,629,336원, 합계 82,620,836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정산금으로 채권액 합계 82,620,836원 및 그중 원금 48,991,500원에 대하여 2016.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의 지인인 B이 신용도가 좋은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리스계약을 일단 체결하면 한두 달 뒤에 리스명의를 넘겨받겠다고 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에게 당시 운전면허가 없어 리스계약을 체결할 입장도 아니었으며, 원고가 2013년경 피고를 상대로 리스료 청구 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리스채무금 청구를 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매각대금을 원금이 아닌 이자부터 충당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이 사건 리스계약의 실질 당사자가 B이라는 주장 내지 운전면허 확인 유무 등에 관한 주장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