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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0 2017가단50161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의 원고에 대한 리스료 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51207) 1) ㈜D(이하 ‘D’라 한다

)는 2012. 8. 8. C㈜(이하 ‘C’이라 한다

)와 사이에 E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한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3. 11. 12. D의 리스이용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2) 원고는 위 리스료 납부를 2014. 6.분부터 2회 이상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C은 2014. 9.경 이를 이유로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51207 리스채무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제1심 법원은 2016. 3. 24. C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는 C에게 28,507,891원 및 그중 28,464,675원에 대한 2014.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D의 대표이사인 F이 운행하고 있었음에도 C이 이를 회수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았으므로 리스료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원고가 D의 대표이사인 F의 요청으로 잠시 동안만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리스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면서 그 운행은 종전대로 F이 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리스계약인수 과정에서도 C 담당직원에게 승계처리와 관련된 모든 진행절차를 F에게 위임한다고 알렸으며, 원고가 현실적 인도를 받지 않았음에도 차량인수증에 서명한 점 등에서, D가 이 사건 차량을 종전대로 점유하면서 운행하는 것으로써 인도 절차에 갈음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현실인도가 없었음을 주장하여 리스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고의 G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12316) 1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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