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5가단50080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858,294원 및 그중 46,970,927원에 대하여 2014.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3. 10. 25. 원고와의 사이에 벤츠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금액을 56,607,360원으로, 리스기간을 44개월로, 상환방식을 원리금균등상환으로 한 자동차운용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원리금을 2회 이상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4. 11. 18.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리스계약에 기한 잔여 원리금은 잔여 원금 46,970,927원을 포함하여 58,858,294원이다.

[인정근거 :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잔여 원리금 58,858,294원 및 그 중 잔여 원금 46,970,927원에 대하여 위 원리금 산정기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우선, 자동차판매업체인 B회사의 영업사원 C의 기망으로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리스회사인 원고도 위 C의 기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바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을 취소하므로 이 사건 리스계약에 기한 원고의 원리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나, 을 제1 ~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C의 기망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원리금을 청구함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