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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14 2013가합1031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31,66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1.부터 2014. 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캠핑장 및 야영장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2. 6. 18.부터 2013. 4. 23.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었다.

나. 피고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C)에 원고 명의로 2012. 4. 18. 400만 원, 같은 달 20. 2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 같은 달 23.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 같은 달 30.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 같은 해

5. 2. 500만 원, 같은 달

8.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 같은 달 10. 300만 원, 같은 달 11. 150만 원, 같은 달 14. 1,000만 원, 같은 달 16. 800만 원, 같은 달 21. 500만 원, 같은 해

6. 26. 800만 원 등 총 16회에 걸쳐 합계 9,550만 원이 이체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2012. 4. 23.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 같은 달 30.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 같은 해

5. 2. 500만 원, 같은 달

8. 1,000만 원, 같은 달 10. 300만 원, 같은 달 11. 150만 원, 같은 해

6. 26. 800만 원 등 총 9회에 걸쳐 합계 4,750만 원을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위 4,750만 원 외에 4,800만 원을 더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사자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대차라 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원고 명의로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에 2012. 4. 18. 400만 원, 같은 달 20. 2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 같은 해

5. 8. 1,000만 원, 같은 달 14. 1,000만 원,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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