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8 2014가단12847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가.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원인 1) 계불입금 지급 채권의 발생 가) 원고는 순번을 정하여 계금을 지급하는 번호계(순번계)의 계주이고, 피고 B은 위 번호계에 자신의 이름으로 3번, 동생 D 이름으로 4번, 동생 E 이름으로 6번, 동생 F 이름으로 7번의 계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원고는 지급시기가 2010. 4. 무렵인 순번 3번의 계금 1,000만 원의 지급을 위하여 그 지급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위 피고의 계불입금 미지급에 대비하여 유보한 400만 원을 뺀 나머지 600만 원을 2010. 2. 무렵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다) 원고는 지급시기가 2010. 5. 무렵인 순번 4번의 계금 1,000만 원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화장품 대금 채무액 등을 공제한 뒤 위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0. 3. 18. 16만 원, 같은 해

4. 1. 2,645,216원, 같은 해

5. 3. 5,995,369원의 합계 8,800,585원을 입금하였다. 라) 원고는 지급시기가 2010. 7. 무렵인 순번 6번의 계금 1,000만 원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2010. 5. 17.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마) 원고는 지급시기가 2010. 8. 무렵인 순번 7번의 계금 1,000만 원의 지급을 위하여 그 지급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화장품 대금 채무액 공제한 뒤 위 피고의 어머니 G 명의의 계좌로 2010. 5. 27. 2회에 걸쳐 합계 450만 원, 같은 달 31일 250만 원, 같은 해

6. 1. 170만 원의 총합계 870만 원을 입금하였다.

바) 원고는 나머지 유보된 계금 400만 원을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2010. 7. 1. 소외 H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사) 위와 같이 원고는 피고 B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