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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15 2015가단2658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대리인으로 하여 2009. 7. 20. D과 피고의 대리인인 E 참석하에 피고에게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연 30%의 이율로 대여하였고, 피고 소유의 광주시 F 임야 846㎡에 관하여 2009. 7. 20. G의 채권을 원고가 양도받아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부기등기를 하였다.

나. 원고를 대리한 C, 피고를 대리한 E, D은 2011. 2. 13. 이 사건 대여금 7,000만 원에 대하여 D이 C에게 2011. 4. 20.까지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약속이 상호 이행하여야만 효력이 있다는 내용의 채권이행확인서(이하 ‘이 사건 채권이행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를 대리한 C과 피고를 대리한 E은 2012. 3. 14. 원금은 1억 4,600만 원으로, 이자는 2부로 매월 12일로 정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단서로 ‘오늘 이후부터 채권자는 원고 대 C 채무자는 피고 대 E으로 정한다. 위의 금액을 피고 대 E이 대위 변제하기로 하며 오늘자로 원고는 위의 금액을 C에게 (채무 인수하기로 함) 인수하고 매월 이자도 C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함’이라는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E과 C은 2012. 3. 14. 공증인가 H종합법무법인 증서 2012년 제120호로 발행인 E, C 귀하 금액 1억 4,600만 원, 발행일 2012. 3. 14., 지급기일 2013. 3. 15.으로 정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한편, C은 2012. 3. 15. E이 대위변제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한 금액을 전액 변제 받았다는 내용의 완불증(이하 ‘이 사건 완불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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