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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3.13 2018가단410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0,967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9. 3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6. 10. 1.부터 2018. 9. 30.까지,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으로 하되 그 지급은 “2년(2018. 10. 1.)이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고, 차임은 월 150만 원(부가세 별도, 매월 1일 선불)으로 하되 6개월 후 매출정산 후 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8. 27.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다음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2018. 10. 1. 이전까지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지급한 바 없고, 차임조정을 위한 매출 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 8호에 의한 적법한 갱신거절 통지에 따라 2018. 9. 30.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그러나 한편, 원고가 2018. 10. 22.경 이 사건 부동산의 출입문을 열쇠로 시정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앞서 인정한 바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18. 10.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인 2018. 10. 22.까지 월 1,6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1,170,967원(= 1,650,000원 × 22일/31일,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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