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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5 2018가단13250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6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1.부터 2019. 9. 25...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1년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아래와 같이 임대하였고,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2. 9. 28. 4,100,000원, 2012. 10. 31. 3,200,000원 합계 7,3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급금). 임대차계약일 임대차보증금 월 차임(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임대차기간 종료일 2008. 8. 20. 12,800,000원 950,000원 2009. 8. 20. 2010. 8. 20. 1,000,000원 다만, 2011. 1.부터는 1,070,000원 2012. 8. 20. 2012. 8. 20. 20,000,000원 1,100,000원 2013. 8. 20. 2013. 8. 20. 2014. 8. 20. 원고는 2018. 1. 31. 피고에게 3회분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8. 4. 18.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2018. 8. 20. 기간만료시에 이를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가 2018. 8. 2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2018. 10. 20.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고, 원고는 2018. 10. 23.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잔액 반환금 명목으로 9,265,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갑 제8호증의 1,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2018. 1. 31.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2018. 4. 18.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에 의하여 철회되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갱신거절 통지에 의하여 2018. 8. 2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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