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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89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9. 23:00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여인숙’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먼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농협통장 1개 및 그와 연결된 직불카드 1개를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11. 18:59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에 있는 보은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속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버스요금 6,7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청주행 시외버스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2. 07:4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도난당한 D 명의의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41,36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10. 04:00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호텔’ 6002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마시던 소주병을 그곳 바닥과 벽면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바닥 및 벽면 타일, 시가 60만 원 상당의 컴퓨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농협통장 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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