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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526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2. 17. 19:30 경 서울 동작구 B 지하에 있는 ‘C’ PC 방 48번 좌석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원, 직불카드 2 장( 국민, 농협) 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8. 2. 19. 23:55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에서 105,700원 상당의 사우나 이용요금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직불카드( 국민 )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그곳에 있는 매니저 H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8. 2. 20. 01:08 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업주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담배( 말보로 블라스트) 1 갑, 음료수 1개( 홈 스타일 자몽) 등 도합 6,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직불카드( 농협 )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그곳에 있는 종업원 L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내지 8, 11 내지 14)

1. M 사우나 결제 내역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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