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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8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4. 06:10경 청주시 흥덕구 X에 있는 ‘Y카센터’ 주차장에서, 조수석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세워져 있는 Z 견인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AA 소유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우체국 직불카드 1매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6:21경 청주시 흥덕구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 PC방’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A 명의의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PC방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위 PC방 선불요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6: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물품대금 등 합계 33만 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도난당한 AA 명의의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보고)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경위나 범행수법, 범행 전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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