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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16 2016고합245
통화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6. 7. 24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일은 2016. 7. 24.로 인정되는바, 공소장에 기재된 2016. 7. 23.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

01:00경 인천시 강화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1만 원권 지폐의 앞, 뒷면을 복사하여 칼로 오려내는 방법으로, 1만 원권 지폐(일련번호 : FE0953561F) 4장, 1만원권 지폐(일련번호 : JL1916235J) 3장, 1만 원권 지폐(일련번호 : JD15730842) 3장, 1만 원권 지폐(일련번호 : LL0271899F) 2장 총 1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피고인은 2016. 7. 24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장에 기재된 2016. 7. 23.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

05:23경 김포시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마사지업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마사지대금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1만 원권 지폐 12장을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거주지 내 압수수색검증 현장 사진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료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07조 제4항(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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