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7.03 2017고단621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경 B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자동차를 담보로 차량 구매대금 26,800,000원을 대출 받아 36개월 동안 연 이율 6.9%, 매월 상환금 826,281원의 조건으로 위 대출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5. 1. 19.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 가액 18,76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2.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에 대한 자신의 20,000,000원 가량의 채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고, 그 소재를 확보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대 캐피 틀 신차 할부론 신청서, 매매 주문서 조회 화면 출력물, 채권 양도 및 수탁( 수임) 사실 통지서, 주민등록 표 초본, 자동차등록 원부( 갑)( 을) 등본 ㆍ 초본, 차량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