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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175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5. 경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자동차를 담보로 차량 구매대금 22,500,000원을 대출 받아 60개월 동안 이율 연 6.9%, 매월 상환금 462,000원의 조건으로 위 대출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0. 11. 11.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에 관하여 22,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4.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오피스텔에서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일명 ‘C’ 이라는 사람에게 7,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채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고 그 소재를 확보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심사 표( 신차), 자동차 구입자금대출신청 약정서, 채권 양도 및 수탁( 수임) 사실 통지서, 내용 증명( 담보차량 인도 최고 장), 자동차등록 원부( 갑) 등본 초본, 자산 양수도 계약, 매도 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원지방법원 2016 고단 7231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심한 경제적 궁핍으로 범행에 이르게

됨.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이 사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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