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08 2017고단348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D 아반 떼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 캐피탈에게 피 담보 채무를 17,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5. 1. 5. 경 고양시 일산 덕이동 소재 상호 불상의 자동차대출업소에서, 300만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 조서
1. 상담 표( 신차), 현대 캐피탈 신차 할부 ㆍ 론 신청서, 채권 양도 및 수탁( 수임) 사실 통지서 (1 차), 자동차등록 원부( 갑) 등본 ㆍ 초본, 자동차등록 원부( 을) 등본 ㆍ 초본,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인감 증명서, 사용인 감계, 채권 양도 통지 공고, ( 에이치에스 제일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 자산 양도 등의 등록 신청서 접수처리 통보, 자산 양수도 계약, 사업자등록증, 자동차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우편물 배송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피해 액수 및 피해 변제된 바 없는 점, 사건 경위, 최근 중한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