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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09 2018고단22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6. 경 B i30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 캐피탈로부터 2,100만 원을 대출 받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해 피해자 회사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 인은 위 승용차의 할부 대금 지급을 연체하던 중, 2017. 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C에게 체불 임금의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재를 밝히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의 차량 인도요구를 거부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식회사 한빛 자산관리 대부의 고소장

1. 자산 양수도 계약서, 채권 양도 통지서, 현대 캐피탈 신차 할부론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갑) 등본 초본

1. 수사보고( 참고인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질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과나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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