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31632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동래구 C 지상 세멘브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46.28㎡를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동래구 C 지상 세멘브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46.28㎡를 인도하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