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3202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북구 C 지상 세멘조 단층 주택(33.058㎡)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북구 C 지상 세멘조 단층 주택(33.058㎡)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