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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3202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북구 C 지상 세멘조 단층 주택(33.058㎡)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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