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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4.28 2017고합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7. 경부터 춘천 시청 소속 공공 근로 직으로 근무하면서 춘천시 C 소재 D 공원을 청소 ㆍ 관리하던 중, 위 공원으로 산책을 나오는 지체장애 2 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63 세, 여) 을 알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뇌졸중으로 인하여 왼쪽 팔과 왼쪽 다리의 거동이 매우 불편 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6. 6. 일자 불상 14:00 경 위 공원에서 피해자와 벤치에 앉아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손을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7. 13:20 경 위 공원에서 피해자와 벤치에 앉아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손을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올려놓아 옷 위로 이를 만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강제로 만진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2) 강제 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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