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산 공장의 외주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 여, 43세) 은 같은 회사 동료이다.
1. 피고인은 2017. 3. 14. 20:30 경 아산시 D에 있는 B 아산 공장 주변을 운행 중인 스타 렉스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함께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3회 가량 세게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4. 21:00 경 위 공장 주변을 운행 중인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함께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와 피고인의 허벅지 부위를 3회 가량 번갈아 가며 툭툭 치면서 “ 찰 지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고소장
1. 처리 결과 회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3회 가량 세게 누르거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3회 가량 툭툭 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에 대한 친근감의 표시로 장난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 추 행 ’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