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피해자 B(46세)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광진구 C 소재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하고 있고, 그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담보 대출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위 담보대출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2. 중순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에 있는 횟집에서 피해자 에게 “나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을 잘 알고 있고, 청와대 출입기자도 지냈으며, 최근에는 광주 북구청장이 구속되었는데, 내가 그것도 해결해 주었다. 내가 한국감정원 동부지점장을 만나 힘을 쓰고 압력을 넣어 담보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08. 2. 17. 서울 중구 광화문에 있는 프레스센터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산저축은행 회장님을 잘 안다. 회장을 직접 만나 일을 해결해 주겠다. 은행에 작업을 하려면 경비가 조금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대출을 실행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18. 1,000만 원, 2008. 3. 27.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3. 1.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술집’에서 피해자가 백암석유 주식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국민은행이 백암석유 주식회사한테 어음 만기가 지나서 부도처리하겠다는 통보를 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국민은행을 상대로 백암석유 주식회사의 부도처리를 막아주겠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