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고합2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3. 30. 가석방되어 2011. 8. 19.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5.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에 있는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 커피숍에서 D의 소개로 E을 만나, 그로부터 “피해자 F이 울산지방경찰청에서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를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E에게 “내가 모시고 있는 G 회장이 국회의원 등 다수의 유력자와 친하게 지내고 있는 정부의 숨은 실세 중 한 사람이다. G 회장을 통해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고위간부에게 부탁해 사건을 무마해 줄 테니 해결비로 1억 5,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를 통해 경찰 고위간부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무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이를 피해자에게 전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8.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롯데캐슬아파트 앞 도로에 정차된 E의 승용차 안에서 E을 통해 형사사건의 해결비 명목으로 1억 3,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 D,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진술서

1. 개인 과거 거래현황,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참고인 G 녹취록 제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