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보조원으로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 5. 초순 일자불상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김천시 D 외 3필지(이하 ‘위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려면 매매대금을 금융기관의 담보대출로 처리하여야 하는데, 내가 금융기관의 대출이 많아 추가대출이 어려울 것 같으니 명의를 빌려주면 담보대출을 받아 매수한 후 빠른 시일 내에 매도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으며, 이자는 내가 내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6. 11.경 위 부동산을 매도인 E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매수하게 하고, 같은 날 김천신용협동조합에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6,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채권최고액 7,200만원, 채무자를 피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케 하여 피해자에게 대출금 6,000만원과 향후 이자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1) 위 부동산을 매도인 E에게 매매대금 4,100만원을 교부하고 피해자 명의로 매수하면서 김천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6,000만원의 담보대출을 받은 후 대출 당일 매매대금 이외에 대부분의 돈을 신용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하였으며, (2)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담보대출을 받아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약 2∽3년 뒤에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남겨 피해자와 시세차익의 절반을 나누기로 하고 명의를 빌려 매수하게 되었으며, 당시 부동산 경기침체로 적당한 매수가격을 제시하는 매수인이 나타나지 않아 담보대출 이자만 납입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2008. 6. 11. 위 부동산을 피해자 명의로 매수 후 5개월밖에 되지 않은 2008. 11. 14.경 F로부터 3,000만원을 빌리면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