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이 사건 상품권을 제공할 당시 M는 공직선거법 제114조 제1항 소정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M를 위하여 기부행위의 의사로 이 사건 상품권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이 사건 상품권을 제공한 행위는 사단법인 K L시지회의 일상적인 부상 수여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기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K L시지회 지회장이고, M는 K 중앙회 총재로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N정당 L시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정당,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ㆍ단체 또는 그 임ㆍ직원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5.경 O에 있는 P 교무실에서 교사 F에게 재학생 C, D에게 수여하여 주라며 K 총재 M 명의의 상장과 그 부상으로 M의 사진, 이름 등이 인쇄되어 있는 봉투에 1만 원 해피머니 상품권 1매씩을 넣어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 M가 총재로 있는 단체의 임ㆍ직원으로서 후보자 M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