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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02 2019가단1193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640,3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7.부터 2020. 7. 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동두천시 D 소재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람이며, 피고 C은 원고가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당시 원고의 간병업무를 수행한 간병인이다.

나. 원고는 2018. 11. 27. 피고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난 뒤 피고 C의 보조를 받아 휠체어를 이용하여 병실로 이동하였고, 병실에서는 피고 C이 원고의 몸을 들어 휠체어에서 침상으로 옮겼다.

그런데 피고 C이 원고의 몸을 옮기는 과정에서 원고의 대퇴골이 철제로 된 침상 난간에 부딪혔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대퇴골간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피고 B에 한하여), 갑 제1호증, 을가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C의 불법행위책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간병인으로서 원고를 들어 옮기는 등으로 이동을 보조할 때 원고가 난간 등에 부딪혀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가 철제 침상 난간에 부딪히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대퇴골간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는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사용자책임 1)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ㆍ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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