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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252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2017. 1. 20.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서울 구로구 D빌딩에서 ‘E요양병원’(다음부터 ‘이 사건 요양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F생)는 파킨슨병 환자로 2011. 7. 9.경부터 2015. 12.경까지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사람이다.

피고 C는 대한간병사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이 사건 요양병원에 파견되어 원고 등을 간병한 간병인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요양병원에 매월 40만 원의 병원비를 납부하고, 이 사건 요양병원이 지정한 계좌로 매월 70만 원의 간병비를 송금하였으며, 피고 C에게 직접 간병비를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피고 C가 2014. 11. 15. 15:00경 원고를 목욕시키기 위하여 이동식 목욕 침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원고의 좌측 하지 부위가 침대의 가드레일과 충격하는 사고(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대퇴골 부분의 폐쇄성 골절, 좌측 하지 슬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피고 C는 이 사건 사고 당일에 원고로부터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원고가 평상시에도 아프다고 하여 그냥 놔두었고, 2014. 11. 27.경 원고의 기저귀를 갈던 도중에 멍을 발견하고 간호실에 보고하였다.

이 사건 요양병원은 같은 날 원고의 아들에게 전화하여 원고의 골절 사실을 알렸다.

마. 원고는 이후 캐스트 고정을 통한 보존적 치료를 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갑 제6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에 따른 치매로 인하여 인지장애가 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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