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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2 2019가단51176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설립되어 건강보험업무를 관리ㆍ운영하는 비영리특수공법인이고, C은 원고의 보험가입자이다.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는 D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버스의 운전자 E의 사용자이다.

피고 B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피고 A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A가 그 소속 버스의 운행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제3자에 대해 부담할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E은 2016. 3. 16. 11:40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F빌딩 앞 편도 2차로를 부평역 방면에서 시장로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

F빌딩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C을 포함한 승객들을 내려준 다음, 다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고 있었다.

한편, C은 이 사건 버스에서 내려 도로를 횡단하였다가 이 사건 버스에 두고 내린 짐을 찾기 위해 다시 도로를 횡단하여 위와 같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고 있는 이 사건 버스의 운전석 쪽 후미 부분을 손으로 두드리며 정차시키려 했다.

그런데 E은 C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였고, 그로 인해 C은 도로에 넘어져 다발 골반의 폐쇄성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의 일련의 과정 및 이 사건 사고 현장 주변현황은 아래 그림 참조,

. F

다. C은 병원에 입원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과 그로 인한 후유증에 대한 치료를 받다가 2018. 1. 25. 사망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C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합계 64,603,110원의 공단부담 치료비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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