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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5나1331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전국고용서비스협회와 사이에 참사랑간병인협회를 피보험자로 하고, 간병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의 보호, 관리 부주의에 의한 대인사고를 보험사고로 하여 일정한 한도에서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내용의 전문직업(간병인)배상책임보험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보험기간은 2013. 6. 1.부터 2014. 6. 1.까지이었다.

참사랑간병인협회는 간병인파견단체로서 간병인 B은 참사랑간병인협회에 소속되어 있다.

피고는 2013. 11. 1. 참사랑간병인협회와 사이에 간병인소개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간병인 B은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C 소재 D요양병원(아래에서는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에 파견되었다.

2014. 1. 28. 16:30경 이 사건 병원 707호 병실에서 간병인 B이 입원환자인 E(1931년생, 여, 혈액투석, 척추질환)을 화장실로 데려가기 위하여 침대 사이에 휠체어를 고정시킨 후 E을 부축하여 휠체어에 옮겨 태우는 도중 E이 침대 난간을 짚고 침대에서 일어나려다가 난간을 헛짚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침대 난간에 머리를 부딪쳐 귀 뒷부분이 찢어지고 엉덩이를 바닥에 부딪쳐 다치는 사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E은 우측 폐쇄성 대퇴경부 골절의 진단을 받고 좌측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을 받았다.

원고는 2014. 9. 18. E의 기왕증 관여정도를 30%로 보고 E에게 기왕치료비, 간병비,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5,600,000원(2014. 5. 26.자 지급금 2,780,000원 포함)을 지급하고는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갑 8,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간병인 B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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