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2.22 2016노285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 폭행의 방법, 범행 이후의 상황 등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에 부자연스럽거나 다른 정황증거와 배치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112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경찰관을 기다리지 않고 현장 부근에서 이탈하였고, 경찰관이 도착한 이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목 부위가 붉게 물들어 있고, 피해자의 왼쪽 상완근 부위에 두 줄의 멍이 들어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점, ③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5. 6. 23. 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어깨 및 위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진단을 받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