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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2266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160.72㎡를 인도하고,

나. 각 17,325,000원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건물 소유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1/2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의 건물 임차 (1) 피고는 이 사건 건물 2층(이하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라 한다)을 2018. 10. 1.부터 2019. 12. 31.까지 보증금 3,600만 원, 임료 월 38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달 15일 지급)으로 임차했다.

(2)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은 음식점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 임료 미지급과 계약해지 의사표시 (1) 피고는 2019. 12. 15.까지 9개월분 임료 합계 3,46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원고들은 임료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이 사건 소장에 담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상가건물 임차인이 3기분에 달하는 임료를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의 임대차 계약은 해지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고, ② 2019. 12. 15.까지의 미지급 임료를 원고들 지분에 따라 나눈 각 17,325,000원(= 3,465만 원 × 1/2)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0.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③ 2019. 12. 16.부터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 인도 완료일까지 미지급 임료 내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으로 각 월 1,925,000원(월 385만 원 × 1/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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