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9.20 2017나55438
상가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5.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료 1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5. 30.부터 2017. 5.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인도한 사실, 피고가 2015. 11월분, 12월분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2016. 7월분 이후 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원고의 2기 이상의 임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9. 2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6. 9. 21.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료와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 이 사건 건물 점유, 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1월분, 12월분 미지급 임료 240만 원(당시는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않았다) 및 이에 대하여 임료 지급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2016. 10. 27.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016. 7. 1.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32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또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한 위탁자에 불과하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자라고 주장하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