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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노4498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외국환거래법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구 외국환관리규정(2013. 12. 19. 기획재정부고시 201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은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로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 해외에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거주자가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외국환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해외직접투자’란 해외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함으로써 경영 참가 등을 통하여 해외투자를 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자회사를 통하여 해외법인의 지분을 매입하는 경우도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G건물에 있는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H 주식회사)에서 투자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재무기획실 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자료처리 및 정보통신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할 때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5. 10. B 주식회사가 해외직접투자한 현지법인 ‘I’ 이 일본국화 6,346,000,000엔(한화 79,894,870,800원)을 투자하여 일본 소재 ‘J’의 지분 100%를 매입하여 자회사를 설립하였음에도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 현지법인이 자회사를 설립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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