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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1.12 2009고정7409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소재 의류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의 재무이사이다.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를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일방의 금액이 미화 50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미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거주자인 위 회사가 홍콩 소재 비거주자인 E으로부터 의류를 수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2008. 3. 31. E에 대한 광고비지원금채권 49,807,538원 중 위 수입대금채무 46,679,831원 상당액을 상계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0. 29.부터 2008.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645,071,886원 상당을 상계하면서 미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조사보고서

1. 피의업체 불법상계 내역서, 불법상계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등을 하거나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등을 하는 경우 및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등의 방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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