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외국환 거래법위반 국 민인 거주자가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수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30. 경 인천 공항에서 지급수단 수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서 자신의 처인 C 이 캄 보디아로 출국하는 것을 기화로 위 C을 통해 10,325 달러( 한화 11,260,755원 상당 )를 휴대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70,179 달러( 한화 192,538,426원 상당 )를 수출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재산 국외도 피) 국 민인 거주자가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수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주자는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 해당 외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투자에 해당하는 해외 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캄 보디아에 D 이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의 설립운영 및 투자를 위하여 2011. 6. 30. 경 10,325 달러( 한화 11,260,755원 상당 )를 제 1 항 기재와 같이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하여 국외로 이동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① 기재와 같이 수출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총 70회에 걸쳐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