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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16 2017노7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인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6회에 이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16. 1. 29. 이 법원으로부터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약 한 달 후인 2016. 3. 3.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035% 의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약 4개월의 수감 기간 중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998년 경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약 20년 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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