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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25 2016고단6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9. 16: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서면 덕원리에 있는 오리 숯불 민박집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춘천 경찰서 의 암 치안 센타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 순 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피고인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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