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22 2020고단12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9.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3. 24. 15:1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 디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죄인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관련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 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95% 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최종 약식명령을 받은 후 약 5개월 만에 다시 음주 운전을 하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의 연락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위 벌금형 2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