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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07 2016고단6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62』 피고인은 2016. 3. 3. 21:50 경 춘천시 옥천 길 40번 길 26 ( 교 동) 앞 노상부터 춘천시 옥천동에 있는 춘천예술 마당 앞 노상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840』 피고인은 2016. 8. 19. 11:20 경 춘천시 우두 동 신사우 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근화동에 있는 육림 연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더블 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6 고단 8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점, 2000년 이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0년 이후에만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6회,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에 이르는데도 동종 또는 유사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6. 3. 3. 운전할 당시 술을 마신 상태( 다만 그 수치는 0.035% 였다) 였고, 안전벨트를 미 착용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도망하는 등 재판에 매우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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