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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2 2017노3461
도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C : 각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C의 항소에 관한 판단 항소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 그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B은 2017. 9. 28.에, 피고인 C은 2017. 10. 26.에 각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기록 상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3.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도 박) 을 비롯하여 수회의 범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내용도 친목도 모의 목적을 넘어 도박장에서 점 당 3,000 원씩 비교적 큰 돈을 걸고 ‘ 고 스톱’ 도박을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B, C의 각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결하는 이상 피고인 B, C의 각 항소도 판결로 함께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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