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항소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 그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피고인은 2016. 12. 13.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기록 상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마약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 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얻은 범행수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결하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