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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1 2017노2808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C의 항소에 대한 판단 항소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 그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17. 8. 7.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기록 상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2. 피고인 B, A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B, A ( 가)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나)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방조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부분) 피고인 A은 B에게 전 남 영암군 K 외 21 필지 농지를 임차하고자 하는 피해자 J을 소개시켜 준 사실은 있으나, B의 사기 범행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를 용인한 바도 없는 바, 당시 피고인 A에게 B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가항 부분) 피고인 A은 피해자 N으로부터 교부 받은 투자금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주식회사 Q의 총괄이 사인 BC에게 전달하였고 나머지 2,000만 원은 간척지 로타리 작업에 사용하였는바, 피해자 N의 위 교부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재산상 이익도 취득한 바가 없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7 항 부분) 피고인 A은 C과 피해자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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